정규직 전환율 32.79%, 근무조건 현행 유지
정년 최대 4년 유예…일시업무 등 76명 제외

경남도교육청은 파견·용역노동자 1365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지난 3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1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학교 비정규직(51개 직종), 파견·용역 노동자(8개 직종) 총 59개 직종 7536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율 32.79%(2471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환 대상·정년·정년 초과자 고용안정·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청소원 764명, 당직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으로 총 3개 직종 1365명이다.

전환 시기는 9월 1일이며, 근무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채용권자는 경남도교육감이다. 임금은 정부 지침 권고 사항에 따라 최저시급 계산에 명절 연 100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맞춤형 복지 연 40만 원 등 수당 3종으로 결정했다. 청소원·당직자는 정년을 65세로 하되 현 전환 대상자에 한정해 나이에 따라 2~4년 정년을 유예할 수 있다. 전화 상담원 정년은 60세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남유아교육원에서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전환 대상, 정년,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경남도교육청

그러나 시설관리원(11명), 안전체험교실 운영 지원인력(1명), 진로체험 인력(8명), 통학지원 인력(48명), 사감 보조(8명) 등 76명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민간 장비 활용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 전환에서 제외됐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에 대체로 만족했다. 정년 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짧지 않고, 1년마다 건강검진표 결과만 제출하면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조인환 연대회의 정책국장은 "학교마다 예산 능력이 달라 당직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같아도 근무시간 지정이 제각각으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일률적 근무시간 지정으로 적당 임금이 발생하도록 앞으로 도교육청과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박용한 총무과장은 "이번 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교육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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