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사람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과 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797명(20억 7800만 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예고문을 발송해 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일부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7명(6억 9800만 원)은 인·허가 사업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했다.

시는 관허사업 운영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제한 예고에 이어 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일부를 내고 매달 분납을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7월 현재 체납세 징수 목표액 77.5%인 172억 원을 징수했다"며 "이번 관허 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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