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엔 구단 이사회 결정

경남FC 조기호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도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이 K리그1에서 2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은 자칫 리그 성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려하는 팬이 많다.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표 반려 글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김경수 도지사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나 도지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순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조 대표가 구단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사무국장에게 확인했다"며 "여러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경남FC 대표이사 사직서를 구단주인 도지사가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런 모든 부분을 도지사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식회사인 경남FC 정관에는 대표이사 사직서는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하는 것만 규정돼 있을 뿐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구단주가 경남FC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정관에 "대표이사는 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구단주에게 보고한다"는 것만 규정돼 있을 뿐,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조 대표의 사직서는 구단 내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효돼 경남도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기존 관행이나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이를테면 같은 주식회사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나 여타 산하 기관·단체장 인선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느냐이다.

또 올초 조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도 경남도는 고심 끝에 반려한 바가 있다. 현재 도가 제시하고 있는 입장도 당시 변호사 자문을 듣고 검토했던 점이어서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직하라는 메시지에도 버티는 기관·단체장에게 경남도는 예산이나 특정감사 등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만큼 '법대로' 입장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액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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