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피하려면 선정 방식부터 바꿔야
영세 자영업자 수익성 개선책도 필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월 174만 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적게 올랐다고 불만이고 고용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첫째,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최저임금위는 10.9% 인상의 산출 근거로, 임금인상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효과 감소 보전분 1%, 협상배려분 1.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합산해서 산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월 174만 원은 2017년 '비혼 단신 근로자' 평균생계비 193만 원의 90%에 불과하다. 2019년 생계비가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80~85% 정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고 전체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독일처럼 물가와 생계비지표를 활용한 '계산식'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1인 가구가 전일제(주당 40시간)로 일할 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둘째,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전체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 비교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축소시키고, 임금체계 개선에도 역행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수 중소업체 고용주들은 종전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대응했고 이것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산입범위 확대는 이런 개선방향을 후퇴시켰다. 최저임금과 전체 임금의 비교기준을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

셋째, 영세 자영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편의점의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심했다. 과다 출점과 과중한 로열티, 각종 비용 전가 등 본사의 횡포 때문이다. 일본처럼 출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점포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화가 절실하다. 경영계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업종 구분이 어려워 시행하기 곤란하다. 지역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지역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 다만 영국처럼 연령별 차등화는 도입할 만하다. 영국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적은 16~20세의 최저임금은 성인 노동자에 비해 60~70%, 견습생의 경우는 50%로 낮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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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무상교육과 실업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확충하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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