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기세가 무섭다. 예년과 달리 짧은 장마 끝에 찾아온 무더위가 전국을 찜통으로 만들고 있다. 통상적으로 6월과 9월 사이 일 최고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태양의 복사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열사병·열경련·열피로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면 급격한 체온상승과 함께 고열 장애가 발생하고 이는 동작의 실패 및 실수로 연결되어 매우 위험상태가 된다. 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계자와 직접 측정한 뙤약볕 온도가 무려 45도 이상 올라가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온열 질환 예방의 대표적인 안전규칙으로는 휴식 부여, 그늘,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등이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되도록 고된 작업을 지양하고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신규노동자의 경우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온습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늘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고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되도록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을 비치하고 휴식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음료수는 카페인, 알코올 등이 든 음료는 부적절하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교육하고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온열 질환의 주요증상 및 예방방법을 교육하여 노동자 자신이 먼저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 동료의 증상을 수시로 확인하여 온열 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와 함께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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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폭염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많다. 비지땀을 흘리며 연신 물을 들이켜는 모습을 보면 하루빨리 폭염이 끝나기를 고대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날씨는 무덥지만 따뜻한 인간애로 노동자를 존중하고 온열 질환 및 안전사고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업주 및 현장 관계자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폭염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온도, 습도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해야 법적 의무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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