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무료환승지원금 삭감 취소소송' 삼성교통에 패소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 미인가 운행 등 시비 잇따라

진주시가 교통행정 삼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과 삼성교통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최근 삼성교통과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삼성교통 측이 이창희 전 진주시장과 진주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및 무료환승지원금 삭감 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주시장의 재정지원금 미지급과 무료환승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며 삼성교통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주시장은 삼성교통 측이 교통개편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삼성교통 측은 진주시장이 제안한 운송원가 총액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을 통해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며 "진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주시장은 재정지원 여부와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교통개편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돼 존립 자체가 위태해져 삼성교통이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고, 만약 폐업에 이르게 되면 진주시민들의 교통불편도 발생해 공익적인 면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환승 지원금을 80%만 지급하기로 한 것도,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내용이지, 무료환승 정책에 대한 개편 추진으로 보기 어려워서 무료환승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교통 측의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각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교통이 지급해달라는 재정지원금과 무료환승 지원금이 진주시장의 처분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결정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주시를 상대로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삼성교통 등 관내 4개 시내버스업체와 차량 감차와 표준 운송원가 적용 등이 포함된 시내버스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교통은 시가 제시한 운송원가 총액으로는 운영적자나 시내버스 기사들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삼성교통을 제외하고 지난해 3월 시내버스 부분개편을 시행했다.

삼성교통이 뒤늦게 운송원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성교통에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개편 참여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무료환승 지원금도 20%를 삭감했다. 삼성교통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민사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다음 달 20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으며 부산교통은 250번 노선의 운행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인가 운행을 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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