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간제 1만 3080명 중 2959명 무기계약직으로
지자체마다 기준 달라…노동계 "정부, 직접 챙겨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1년째, 경남지역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2.6%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노동단체는 일부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 도교육청, 18개 시·군에 직접 확인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1만 3080명 중에서 20일 현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수는 2959명이었다.

전환 심의 대상자를 보면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기간제 노동자 전체를 심의에 그대로 올린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만 60세 이상, 일시·간헐적 업무 등을 이유로 제외한 경우가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9개월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만 60세 이상, 계절적·일시·간헐적 업무자 등은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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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기간제 외 용역·파견 노동자 79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다수 자치단체는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합천군은 9월 1일 자로 11명이 더 추가된다. 경남도 현황 자료를 보면 고성군은 47명이 전환됐으나, 고성군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확정된 이는 없다"고 했다. 함안군은 61명 중 18명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은 일부 자치단체가 예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준에 들어맞음에도 제외된 노동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일반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거제시·김해시·밀양시·사천시·창녕군·하동군 등 7개 자치단체에서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가 691명인데, 일시·간헐적 업무라고 판단한 노동자가 122명이다.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계약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일선 자치단체에 맡겨둔 채 뒷짐만 지고 말 잔치에 열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누락된 노동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차별 전환 계획보다 1000명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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