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 김해신공항 재검토 가나
김정호 의원 '김해 확장안' 비판
장애물·소음 영향 등 안전 관건
정부 부처 간 조사 내용 엇갈려

김해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원안 추진 방침과 소음피해 영향권인 김해시민 및 정치권의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 요구로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가 8월 초에서 2∼3개월 늦춰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재검토 주장 근거는 애초 정부 결정이 잘못된 용역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 을)은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ADPi)의 엉터리 용역결과에 따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DPi 김해공항 확장안은 항공법상 필수적인 진입표면의 저촉 장애물 조사와 소음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사비까지 과소 추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항공법 근거 장애물 과다 절취와 소음영향 확대, 환경훼손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행 김해공항 수준보다 낮은 거점공항으로서 매년 20%가량 급증하는 항공수요도 감당할 수 없다. 인천공항 재난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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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ADPi의 용역절차와 5개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이를 보완해 김해공항을 거점공항 수준으로 확장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내걸면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는 관문공항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김 의원이 지적한 ADPi의 용역결과상 문제점과 주요 쟁점들을 다시 살펴봤다.

우선 ADPi 확장안은 330만㎡ 터에 활주로 1본(3.2㎞, 편측만 활용)으로 건설비용은 약 6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확장안대로라면 안전(장애물)과 소음영향·확장성 등 문제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안은 약 495만㎡(육상부 포함) 터에 건설비용이 7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고, 기술적 문제와 재추진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제기했다. 반면 김 의원은 기술적 문제 관련해 해상매립방식은 유상공법이 일반화돼 있고,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약 7조 원 규모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갈등 문제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입지 선정 당시 안전성과 소음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아 왜곡됐고, 공정성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제주2공항이나 인천공항 등 신공항은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을 적용한 장애물 검토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으나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2016년 10월~2017년 4월)을 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문제다. 항공법 적용 때 KDI는 김해방향 신설 활주로 진입 표면의 장애물인 김해 임호산·경운산·오봉산 등 3개 산을 절취해야 해 사업비 추가와 환경파괴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ADPi의 용역보고서에 따라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기능과 관련해 소음영향권 확대로 24시간 운항이 불가하고, 안전성과 확장성 등 문제로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관문공항 기능을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ADPi가 김해공항 확장안(220점)에 가덕도(201점), 밀양(12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장애물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불공정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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