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동기 불분명"…'살인 혐의' 친구는 징역 18년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는 19일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ㄱ(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ㄴ(39)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친구가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의심이 들긴 한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돈거래가 있었고, 범행 대가로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공모관계가 허술해 아들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 씨는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며 "그러나 친구는 범행 당일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 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친구 ㄴ 씨에게 어머니 살인 청부를 한 혐의, ㄴ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ㄱ 씨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