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대응방안 토론회 "임금 하락 막으려 편법 난무"
직무급제·안정기금 확대 제안

최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대다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가 받는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발제하고 문성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교육부장, 김영미 화학섬유식품노조 부경지부 조직국장,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 이환춘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가 토론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이 크지만 실질적인 임금 하락 우려 등 부작용을 개선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속노조 소속 127개 사업장 임금기초 실태를 보면 총액 대비 기본급 비율은 평균 32.5%다.

김영미 국장은 현장에서 편법이 벌어지는 실태를 전했다. 김 국장은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한 사업장은 휴식시간을 60분에서 100분으로 늘렸지만, 근로감독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 실제 40분은 그대로 일해 임금 하락을 막고 있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고자 노사 모두 동의하에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종철 국장은 "법정 노동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될 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만 혜택을 봤다.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노동자에게 두려움으로 기억됐다"라며 "최저임금이 오르고 생활임금조례 제정 등이 추진됐지만, 노동자 임금 격차는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숙련도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할 수 있도록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0만~40만 원(1~3년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정훈 국장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기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라며 "임금 보전이 된 만큼 사회보험료와 각종 세금,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찔끔찔끔하니 성과도 드러나지 않고 욕만 먹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과 임금, 생산성, 일자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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