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파견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창원고용지청은 지난 17일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출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청은 지난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이 불법 파견이라며 직접 고용을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지엠 측은 "2013년 같은 조건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을 때는 합법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데 대해 회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과태료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1000만 원 적은 77억 3000만 원으로 부과된 것은 시정명령 이행 대상자 774명 중 1명이 만 60세가 넘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어 제외됐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1000만 원씩 계산됐다. 한국지엠이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19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정명령 이행 촉구와 사측을 규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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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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