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만남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마련된 자리이다 보니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요구나 불만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영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에는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저임금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인상이 차지하는 비용부담의 규모가 점포 운영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약 30% 이상을 가져가는 본사의 운영비와 임대료 비중을 전혀 손보지 않은 채 영세한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들의 이권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의 여론몰이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명백히 존재하는 갑을관계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이해관계 충돌로만 접근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할 뿐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려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자영업자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 중에서 일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철회하라는 식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접근은 사회적인 연대와 공감대 확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사가 가져가는 몫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과도하게 많은 점포로 알 수 있는 영업권의 남발을 막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진작시키면 거의 부당이득 식으로 이윤을 착취하는 건물주들에겐 과세 적절성부터 마련하도록 소상공인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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