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사과했다. 10.9% 인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 20만 명의 노동자 실질 인상효과는 2.4%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들대로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들이 최저임금을 사회적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몰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을 고용불안, 경기악화의 주범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산시키며 '을과 을 사이의 밥그릇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줘도 해결이 가능하다. 영세상인들에게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카드사 1년 수익이 조단위를 넘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족쇄를 해결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수년째 묶여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국민 선전이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인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횡포,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와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제도적 해결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조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이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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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을과 을은 힘을 모아 갑질을 해소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300만 명 가까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대기업 횡포, 임대료 등 경제정책,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잘못된 정치를 바꿔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다. 구조화된 갑질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사회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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