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난해 합의 해놓고 대법원 판결 들어 일방 취소"

부산교통이 최근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차량 6대를 미인가 운행하면서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교통과 진주시가 법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 잘못을 떠넘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교통 임직원 10여 명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부산교통을 부도덕한 업체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로부터 억울하게 당해왔던 부당한 사안에 대한 회사 문제를 침묵하고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라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회사대표 친척인 조규일 시장 취임을 앞둔 시기에 증회 운행을 시작한 것은 이창희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산교통은 엄청나게 고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에 걸친 전임 시장의 개인적인 악의에 의해 횡포를 당해온 만큼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펼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 임직원이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부산교통은 이날 11대 증차문제는 이미 과거에 대법원에서 적법증차 판결을 받아 시비를 다툴 필요가 없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은 이 차들에 대한 시의 운행시간조정인가처분이 일탈했다는 것인데, 시는 올 1월 이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11대 감차를 지시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250번 노선에 대한 미인가 운행 여부는 지난해 6월 노선 전면 개편 시 관련 업체와 시가 합의해 인가받은 적법한 것인데 시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취소한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250번 운행 전 시에 어떤 점이 위법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으며, 감차와 미인가 문제는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차를 한 적은 없다. 운행정지를 시켰을 뿐이다. 대체증차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부산교통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다툴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달 29일부터 250번 노선에 시내버스 2~6대를 증차운행하고 있다. 250번 시내버스는 총 9대에 운행 시간 인가가 나 있다. 시는 시민버스에 4대, 부산·부일교통에 2대, 삼성교통에 3대 등 9대 63회 운행을 인가했다. 따라서 부산·부일교통이 운영 중인 250번 시내버스 가운데 2대를 초과하는 시내버스는 시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증회 운행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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