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준수·동작감지기 등 도입 제안도

어린이집 통학 차량 등에서 아동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터무니없는 사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운전자·동승자 등의 아동 하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등원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6시간 후에야 발견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의령군에서 할아버지가 3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다, 실수로 4시간가량 방치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차량에서 아동 질식사가 잇따르자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차에서 질식사하는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보육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작 감지기, 운전자가 내부를 확인하고 시동을 끌 수 있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등원하지 않았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기본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이들은 "아이가 탈 때 안전벨트를 하고, 내릴 때 풀고 하차시킨다. 기본적으로 매뉴얼만 지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동작 감지기 설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지침을 통해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해 영유아가 하차한 후 바로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영유아 소재 확인 △운전자는 출결 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알리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자는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어린이집에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차량에 하차를 못한 아동이 있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게 하는 장치다. 비용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시설물 설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가 차량 안을 확인하고 맨 뒷자리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과 어린이집 차량 선팅 규제도 제안됐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지난 2016년 7월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로 등원했던 6세 아동이 8시간가량 버스에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운전자에게 하차 의무를 법으로 정해뒀지만, 이번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처럼 통학 버스에서 운전자가 내릴 때 마지막 좌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동작감지기 설치와 함께 선팅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 사고는 차량 선팅이 짙어서 아동이 손을 흔들어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아이들에게도 차량에 남았을 때 자동차 경적을 누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5월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 9530대가 운행 중이다. 이 중 어린이집 차량은 426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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