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28건 중 형사사건은 25건으로, 24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분야 단속에 적발된 사례로는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9곳)을 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 시설을 가동한 행위(8곳) 등이 대부분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용량 포장 식품을 잘게 나눠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한 업체 1곳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를 계기로 동·유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는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법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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