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사고·재난 때 제도적 장치 마련

창원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신설한다.

창원시는 최근 '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창원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말미암은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말미암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말미암은 사망 △만 12세 이하 아동 어린이보호구역 부상 발생 시 그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은 허성무 시장 공약 중 하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는 보험료 납부에 연간 시 예산 2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 한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000만 원, 이들 사유로 상해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도 부상 등급(1~5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제78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자유한국당 시의원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어렵지 않은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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