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과 업무방해)로 폐지수집가 ㄱ(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초 김해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ㄴ(58) 씨 가게 앞에서 폐지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6월 7일 오후 1시께 같은 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던 ㄷ(57) 씨가 식육점 옆 도로 공터에 자신이 쌓아 둔 폐지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준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폭행해 6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인 5명을 때리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