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검사하면서 눈 감아주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배출 등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해 위반한 사업장 44곳을 18일 공개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검사정비', 진해구 '용원자동차' 등 2곳이 업무·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직영 검사소가 23%, 민간 검사소가 13.9%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민간 검사소 148곳을 점검해 44곳(위반 46건)을 적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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