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에서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14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식육판매업소,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하며, 이력번호를 예전 표시로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하고, 거래내용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함안·의령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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