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계약 정착 안돼
일방적 피해 종종 발생
도내작가 7명 창원서
'구두계약, 했었다.'전
"대관 절차 개선되길"

"상업화랑이 드물고 전시할 곳이 마땅치 않죠. 알음알음 전시장을 찾습니다. 계약서요? 구두계약이죠."

도내 작가들이 구두계약의 허점을 알면서도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사정을 말하고 나섰다.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커피밀 내 갤러리에서 '구두계약, 했었다.'전이 열리고 있다. 아름다운창작예술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욱, 정소명, 이지민, 이주영, 오미솔, 노인우, 남효진 작가가 참여해 '126일' 만에 창동에서 전시를 열었다고 알렸다.

'구두계약, 했었다.'전에서 볼 수 있는 노인우 작가 작품. /이미지 기자

남효진 작가는 "마산의 한 갤러리와 구두계약을 했었다. 그런데 갤러리 측에서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하더라. 결국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지 못했다"며 "일정대로 전시를 준비하던 우리는 급하게 다른 공간을 찾았고, 지난 2월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2018개년(戊戌年무술년)'전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 전시에 앞서 대관신청서를 작성하고 갤러리 측에서 요구한 갤러리 사용 규칙 준수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 작품을 내걸기 위한 절차를 서면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다시 창동에서 전시 제목을 '구두계약, 했었다.'라고 바꿔 작품을 내놓았다. 마산에서 작품을 내보이고 싶었던 작가들은 126일 만에 다시 전시를 열었고 새롭게 창작한 그림과 설치미술 등을 선보였다. 노인우 작가는 빛과 색을 활용해 떠오르는 해를 말하고 이주영 작가는 여러 기준에 대한 생각을 거친 붓으로 표현했다. 남효진 작가는 흙을 만졌고 오미솔 작가는 부분과 전체를 작품 수와 크기로 설명했다.

'구두계약, 했었다.'전에서 볼 수 있는 이주영 작가 작품. /이미지 기자

전시는 오는 31일까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밀과 구두계약을 했단다. 이에 대해 한 작가는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게 젊은 작가로서 부담스럽다. 어쩔 수 없이 을의 입장이 되는 것 같다. 경남지역에서도 구두계약이 아니라 문서로 절차를 제대로 밟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창원 창동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한 원로 작가도 구두계약을 했던 전시장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당했다. 그는 부랴부랴 새 전시장을 찾았고 작품의 크기와 수를 조정해 개인전을 치렀다. 이 작가는 "갤러리 측이 자신들의 사정을 이유로 전시 취소를 하면 작가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더군다나 무료로 대관을 하는 입장이면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관련 갤러리 측은 작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히면서도 구두계약의 허술한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 대관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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