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포함될지 주목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지난 16일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지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송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사들로 구성된 특수단은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송 장관을 수사하려면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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