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한 친구는 "내년에 최저임금 1만 원되면 알바나 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어차피 최저임금 넘어서 혜택도 없다. 자영업하는 우리 형 같은 사람만 죽어나는 거지"라며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 알바나 노인들만 좋게 됐다"고 투덜댔다. 지난 2월 이 친구는 "어머니가 영화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하시는데 최저임금 못 맞추니까 휴식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더라. 이런 것 좀 취재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 아이러니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 인상률은 2.4%에 그친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 고정비를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싸울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문제의 꼭대기에는 대기업과 건물주가 올라 서 있다.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일을 해 번 돈은 프랜차이즈를 둔 대기업으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에게로 넘어간다. 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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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불공정계약,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나섰다. 17일부터 중소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동의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낼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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