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 17일 현재 경남은 고성, 통영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예정이다. 이달 들어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자들도 보고되고 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폭염을 포함한 재난 상황이 매일 보고되고 있지만, 폭염 피해를 막는 데 경남도와 각 시군이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고령자 등 건강취약자, 야외 작업자, 급식 노동자, 농축산인에게 폭염은 치명적일 수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조차 폭염 피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폭염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정오부터 일몰 시간 직전까지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재난 당국에서도 도민들에게 외출이나 작업을 자제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건설 현장은 수은주가 아무리 치솟아도 망치 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 없이 임기응변으로는 혹서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힘들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폭염 시 야외작업이나 급식노동을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 상실분을 보전하는 등 생계 지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도교육청도 폭염주의보 이상의 기상에서는 급식노동자들의 작업을 중단하고 대체 급식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들도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이니만큼 경로당 등 노인들이 집결하는 곳의 냉방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도내에는 경로당이 7500여 곳 있지만, 이 중 220여 곳이 노인복지법을 충족하지 못하여 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시설이라고 한다. 컨테이너 같은 간이 시설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냉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혹서기 노인들의 건강이 우선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더위를 도민 모두 건강히 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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