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상담센터 전수조사
"최저임금·주휴수당 어겨, 고용부 즉각 근로감독해야"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가 "김해지역 상당수 편의점이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법 위반행위가 잦다"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편의점 노동자 추세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대에서 생업으로 삼는 이들로 전환하는 이른바 '생업비정규직노동자' 시대로 변모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독관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인권상담센터는 1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조건 실태조사결과 노동자의 2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편의점 34%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81%는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한 200여 개 편의점 중 92개 편의점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양산지청은 근로감독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 착취당하는 편의점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가 17일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인권상담센터는 고용부 양산지청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최근 양산지청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의 근로감독 요청에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므로 근로감독을 하되 중복된 법 위반사항이 있는 18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쯤에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편의점은 내년 상반기에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인권상담센터는 "이런 회신은 양산지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는데 6개월이나 1년을 더 기다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 경우 편의점 노동자의 80%는 1년 미만의 불안정 노동자들인 점을 고려하면 편의점 노동자들이 아예 노동착취를 당하고 편의점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6개월간 방치하겠다는 것은 적폐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인권상담센터는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노동자를 방치하는 양산지청장은 즉각 사과할 것, 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해 편의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 최저임금법 위반 편의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산지청이 7월 말까지 편의점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미루면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상담센터가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간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한 편의점들은 김해지역 편의점 총 379개 중 내외동지구와 삼계지구, 장유지구, 삼안지구 등 주로 도심지에 있는 200개 편의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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