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74명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 무시
고용노동부, 과태료 77억 4000만 원 부과 예정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77억 40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17일 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3년 같은 조건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을 때는 합법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데 대해 회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의견 검토 후 과태료 정식 부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제출한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한국지엠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법원에 통보, 법원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지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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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연합뉴스

한국지엠 형사처벌 등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창원고용지청은 한국지엠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이를 위반해 파견 노동자를 제공받은 점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한국지엠 사측 대표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2시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시정명령 이행 강제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고용지청과 면담에서 △불법파견사업장 폐쇄 △2013년 근로감독 무혐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진환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면담 후 "노동부는 사업장 폐쇄에 대해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고, 진상조사는 당시에 불법 파견 판정이 없어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진상 조사는 어렵다고 했다"며 "우리는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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