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규모를 투자금액의 1%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에서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자 차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해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용을 돕도록 했다.

엄 의원은 "정부 책임과 지원 강화로 화재 등 적극적인 재난대비를 통해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와 의료진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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