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대책 부실 비판 거세져
"임금 수령액 줄기도 해…고용형태 분석 엉성 탓"

"자영업자들이 2년 만에 27%가 넘는 임금 인상을 겪어본 적이 없다. 부담을 덜어줄 별 대책도 없이 이렇게 확 올리면 어느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창원의 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밝히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이런 사과와 협조 당부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에 따른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조차 소상공인이 채용하는 노동시장 특수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7월 '2018년(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서 정부가 유일하게 시행한 지원 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최대 3조 원 한도 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가 월 190만 원 미만일 때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연 15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붙는다.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과세소득 연 5억 원 초과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 사업주 직계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더불어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 혜택이 있지만 13만 원이라는 지원 총액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 즉, 사회보험료를 공제받든, 직접 지원 형태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든지 간에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똑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조차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서 20년간 안경점을 해온 문모(47) 씨는 "정부의 자영업 고용 형태 정밀 분석 없는 시행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준비 부족이라는 말이다. 문 씨는 "140만∼150만 원대 월급을 주면 보통 4대 보험료로 고용주가 11만∼13만 원 정도 낸다. 해당 직원 몫도 그만큼이다"며 "그런데, 직원은 작년까지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5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최저임금 157만 3770원보다 높은 158만 원을 줘도 자기 몫 4대 보험료로 13만 원을 내니 실수령액은 145만 원이라서 월급이 더 깎였다고 반발한다. 그러니 웬만한 사업주는 직원 몫까지 내준다. 13만 원 지원받아 소득 노출되고, 실제 돈은 더 나가니 신청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나 식당에서 채용한 직원 상당수는 가계 내 주도적인 소득자가 아닌 보완적인 위치에 있는 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자기 소득이 노출돼 배우자나 부모 소득에 합산되기를 꺼리는 예도 잦다"며 "이런 다양한 예를 정부가 시행 전에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난다. 이외 건물 임차료나 카드 수수료 등 더 민감한 문제 관련 대책 하나 없이 직원 임금만 올리라고 하니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씨의 이런 지적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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