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2단계로 나눠 검사

창원시가 16일부터 진해구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를 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구제하고자 추진한다. 2012년부터 부산시와 경북 영주시 등 과거 석면 공장이나 석면 광산 인근 지역,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선소나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은 2015년부터 거제시와 부산시 영도구, 울산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진해구는 대형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석면 공장 등이 가동됐거나 현재 운영 중이다.

이들 조선소는 과거 선박 건조 때 분무재와 보온·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이 선박 수리나 해체, 그 부산물 이송 등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날아서 흩어졌을 위험성도 높다.

석면 공장은 각종 건축 단열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와 바람을 타고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 진해구에서 검진 장소를 옮겨가며 의사 진찰, 흉부 X-선 검사, 설문 조사로 구성된 1차 기본 검진을 직접 한다. 기본 검진 일정은 △16일 진해수협 속천어촌계 △17일 장천동 경로당 △18일 행암동 마을회관 △19일 신명경로당이다.

1차 기본 검진 결과 석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은 흉부 CT 검사, 폐 기능 검사 등 2차 정밀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 질병 의심자 여부 판정도 이뤄지는데 조사 대상은 석면노출원 반경 1㎞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다른 업종 근무자로 만 40세 이상인 사람이다. 정밀 검사 결과 석면 질병 의심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회의에 올려 환경성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지원한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 인정 질병으로 판정 때 의료 수첩 교부, 구제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석면폐증 의심 병형이나 흉막반 판정 때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이 교부된다. 교부대상자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김달년 시 환경정책과장은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계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는 40대 이상 주민은 꼭 한 번 검진에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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