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경남대책위 직접고용 이행 강제 촉구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서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6일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판정에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검찰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며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모두 170억 원이 된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고용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8100억 원 지원 약속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774명을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77억 4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은 17일까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은 지난 9일부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에서 해고자 복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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