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67) 전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61)씨 와 ㄴ(61)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전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군수는 마지막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양군민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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