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추락해 숨진 거제시 고현수협마트 직원 ㄱ(42) 씨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졌다. 사무금융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ㄱ 씨의 유족과 거제수협 간 보상합의가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은 19일부터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사고 후 70일 만이다. ㄱ 씨는 지난 5월 마트 5층 계단 난간에서 추락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거제경찰서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지만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일반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를 근거로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했다.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노동과 휴일근무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체납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조는 ㄱ 씨가 지난 3월부터 음식자재 배달업무를 했고, 애초 2인 근무에서 1인 근무로 축소되면서 한 달 평균 30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ㄱ 씨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자 조직의 타살"로 규정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거제수협과 대립했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 윤영안 조직국장은 "ㄱ 씨의 죽음이 근무 시간 중 일어난 사고임을 사측이 인정하는 것과 산재신청을 사측이 지원하는 것, 유가족 위로금 지급, 병원·장례비 지원, 지금까지 ㄱ 씨 사망 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고인의 장례는 70일 만에 치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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