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최근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탓에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주민요청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하동엽우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수렵단체로부터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난 모범 수렵인 20명을 추천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엽총탄알·수렵복 등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금지된다.

그리고 추석 전 벌초(토·일요일 등)기간과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가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2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용해 419건 피해신고와 포획요청을 받고 출동해 멧돼지 158마리, 고라니 109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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