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각종 민원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규정을 명시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 등이 그 수리 여부를 알리는 규정을 두지 않아 신고인이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가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고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미루는 동안 업자는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해 신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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