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 다가왔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다. 2016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납부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현재 도내 20개 대학 중 7곳을 제외한 13개 대학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강제적이지 않은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보완 대책이 없는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 개정 당시, 대학 납부금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카드회사가 수수료 장사로 덕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납부금의 카드 결제를 꺼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실패다. 법 조항에 강제성을 두거나 납부금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모두 법 개정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 고등교육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벌어지는 까닭은 대학 등록금이 고액이기 때문이다. 2017년 도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창원대 389만 원, 인제대 689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올해 교육부는 3조 6845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학생의 28%(2017년 23%)인 60만 명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2017년 60.7%에서 올해 74.5%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수백 만 원에 이르는 것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도 졸업 이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온다.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넓히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각 시군, 도교육청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면 부담한 과거 성남시 사례를 본받아 머리를 맞대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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