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술자 등록 확인 요청, 무자격자 측량 못 하도록 주문…다음달까지 85개 업체 실태조사

경남도가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측량업 건전 풍토 조성'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법에 정의된 '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수치로 표현하는 것' 정도로 요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측량용 사진 촬영, 지도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량은 각종 개발행위 기초에 해당한다. 잘못 진행되면 부실공사 등으로 개발 의뢰자인 자치단체·개인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업체에 '측량업 등록 허가'를 내준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 때는 일정 기간 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자체에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측량업체 및 기술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무등록·무자격자가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를 작성했는데도, 해당 자치단체가 개발행위를 인허가해준다는 것이다.

도내 한 토목설계업자는 "무자격자들이 측량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우리는 각종 기준을 까다롭게 통과해 등록 자격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자들이 계속 제지 없이 활동하고 있어 역차별받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지적을 부인하면서도,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견해다.

또한 경남도 관계자는 "등록 업체들 피해 없도록 지자체 협조 요청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 지적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등록 측량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18개 시·군을 권역별(동부권·서부권)로 나눠 격년제로 진행된다. 올해는 12개 시·군(진주·통영·사천·거제·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는 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 불응 업체에 대해 현지 점검을 진행, 등록기준 유지와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측량 자격뿐만 아니라 규격에 맞는 장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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