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진주지원 근무 때 변호사·사건 관계인에 거액' 진정

현직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자인 법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면서 법원의 신뢰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ㄱ(36) 판사를 수사하고 있다.

ㄱ 판사는 진주지원에서 근무할 때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ㄱ 판사는 올해 초 인사 때 창원재판부로 옮겼다.

이번 수사는 ㄱ 판사 부인이 법원행정처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부인은 올해 초 자신의 남편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행정처에 알렸다. 이 부인은 ㄱ 판사와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는 ㄱ 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ㄱ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는 진정인이 판사와 가장 가까운 부인이고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사항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2015년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 2016년 9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장판사에 이어 또다시 현직 판사가 금품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에 더해 법원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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