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응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10%를 인상하면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홍영표 의원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이 그렇고,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시한 이틀을 남겨놓고 고용 악영향과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 원 실현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및 집권 여당과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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