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올해보다 10.9% 인상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내달 5일 최종고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대비 10.9%(820원)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도 불참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께 전원회의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인상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 올해 대비 17만 1380원이 올랐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8000원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 명에서 501만 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은 공익, 사용자, 노동자 위원 각 9명 등 총 27명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인상안 표결에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여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공익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오른쪽 사진) 같은 날 오후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원회의가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안 시급 8350원, 노동자위원 안 시급 8680원을 두고 표결을 했고, 8 대 6으로 공익위원 안이 가결됐다. 애초 노동자 측은 1만 790원, 사용자 측은 7530원 동결 안을 제시했지만, 지난 13일 노동자 측이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 말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반발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가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은 복귀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끝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일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되면서 지난 14일 최저임금 최종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3·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 평균임금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만 원 인상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19.7% 인상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11년 만에 16.4% 올랐으나 내년도 인상률은 이전 정부시절로 후퇴한 것이다. 류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률이 10.9%라는 것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대부분 정당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노동 분야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밝혀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차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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