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택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 덕분에 택배업은 해마다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좀 더 싼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업체들은 택배기사들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했다. CJ대한통운 노사 충돌 문제는 이런 일련의 이유가 쌓여서 발생한 것이다.

CJ대한통운사태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 정책을 근거로 하여 분류작업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전국택배연대 조합원들은 7시간이 넘는 분류작업을 개선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경고파업을 했고 사측은 이에 대응하여 전국택배연대 조합원들에게 배송물량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2주 넘게 배송물량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과 사측이 투입한 직영 기사들 간 충돌로 지난 8일 하루에만 경찰이 40여 회 출동하기도 했다. 사측은 조합원 측이 원래대로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원상복귀시키겠다면서 택배기사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심각한 노동강도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여론 또한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사측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조합 측은 경고파업 이후 원래대로 복귀하겠다고 했는데도 물량 배제와 대체투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정의 만남을 가졌지만 무위에 그쳤다. 쟁점 중 하나는 조합 측이 주장하는 사측의 대리기사 투입 건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원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고, 노조원들은 대리점주와 계약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점주가 대체근로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원청이 대리점주와 대리점 노조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대체배송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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