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아닌 '소매업 등록'
자원재활용법 적용 대상 제외
환경부 "규제 여부 검토할 것"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각종 규제책을 마련했음에도 허점이 발생했다. 사각지대는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이 직접 커피머신을 들여놓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커피전문점은 머그컵을 비롯한 다회용컵 구비가 의무화돼 이들 점포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은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규제 업종이 아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속할 수 없다.

12일 창원시 한 편의점주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내리고 있다. /박종완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은 오는 8월부터 매장 내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매장 크기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편의점은 소매업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편의점은 차가운 음료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만 사용했다. 인근 다른 편의점 역시 마찬가지다. 성산구 중앙동의 편의점 역시 커피머신을 통해 커피음료를 주문한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컵에 담아 판매했다.

대부분 편의점에 커피머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가 없다. 또 커피머신이 없는 편의점이라도 얼음을 담아둔 컵이 냉장고에 진열돼 있다.

편의점주 ㄱ 씨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에 음료를 담아서 팔아야 할지부터 난감해진다. 또 대다수 고객들이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커피전문점을 규제하는 것처럼 편의점까지 단속을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편의점 내 커피머신을 통한 일회용 컵 사용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반적인 규제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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