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커 시행 저조 "매년 수천만 원씩 내야 해"
'1% 미만으로 요율 인하'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8월부터 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했지만, 도내 대학 절반 이상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도 수수료 부담이 커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필요한 이유는 고액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이 할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 등 납부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이 늘어 가정에서 등록금 현금 납부에 따른 목돈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1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이모(51·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보통 2월에는 설 연휴, 8월에는 휴가철 때문에 돈 쓸 곳이 많아서 등록금이 부담된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하면 그나마 부담이 덜하겠지만,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학은 카드를 안 받는다. 현금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때마다 시기를 맞춰 입금해야 하니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대학 20곳 중 법 개정 이후 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곳은 없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C0A8CA3C00000153BC994B50001D65D_P4.jpeg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알리미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는 가야대(2013년부터)·경남과기대(2002년)·경상대(2010년)·진주교대(2011년)·창원대(2009년), 마산대(2011년)·연암공대(2002년)·창원문성대(2013년) 등 7곳만 카드로 등록금을 받고 있다. 경남대·부산장신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거제대·거창대·김해대·남해대·김해대·동원과기대·진주보건대·한국승강기대 등 13곳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대학은 1.5~2%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그 이유로 댔다. 대학알리미 대학 수입결산 자료를 보면 경남대는 2017년(회계연도 2016년) 등록금 846억 5498만 원, 인제대는 824억 4571만 원을 받았다.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카드로 냈다고 가정하면 경남대는 수수료(1.5% 가정)로 12억 6982만 원, 인제대는 12억 3668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카드로 받는 대학도 점점 커지는 수수료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창원대는 올해 1학기에만 408명이 등록금을 카드로 내 수수료로 1092만 원을 냈다. 경상대는 575명이 납부해 1800만 원, 마산대는 314명이 납부해 1300만 원을 냈다. 진주교대는 2013년 당시 캐시백 형태로 수수료(1.8%)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카드사로 수천만 원씩 수수료가 나간다. 그렇다고 학생이 부담하도록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카드사에서 등록금·기숙사비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해 5월 등록금 납부 카드 수수료를 1% 미만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