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영 제대로 못하자 국토부 90%까지 올릴 전망
주택보유자 세금 인상 촉각 고가주택은 종부세도 늘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은 '세 부담 증가 폭'에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에 들어간다.

'부동산(단독·공동주택·토지)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매해 발표되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이를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은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도 서울 같은 경우 60~7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0~80%, 단독주택은 50%, 토지는 이보다 더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내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이파크'는 낮은 현실화율을 나타냈다. 중형면적 한 곳은 공시가격이 4억 4400만 원, 실거래가는 6억 6000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 67%였다. /남석형 기자 nam@

김해시 부원동 '부원역푸르지오' 아파트는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최근 몇 년 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용면적 244.815㎡가 올해 1월 1일 기준 8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대형면적 한 곳은 지난 2016년 11월 10억 1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당시 공시가격은 7억 7500만 원이었다. 시세 반영률이 76% 수준이었다.

도내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이파크'는 더 낮은 현실화율을 보인다. '용지아이파크' 중형면적 한 곳은 6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도내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했다. 이곳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은 4억 4400만 원이었다. 즉 시세 반영률은 67%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90%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공시가격 현실화' 분위기로 흘러가자, 주택·토지 소유자들은 저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나서고 있다. 주택을 중심에 놓고 보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09.jpg

부동산정보사이트 '부동산114'는 재산세·종부세 등을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용지아이파크' 공시가격 4억 4000만 원을 여기에 대입해 봤다. 그러자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부세 미해당)가 약 94만 원으로 산출됐다. 그런데 시세반영률을 높이자 그 부담 폭 역시 커졌다. 시세반영률 80%(5억 2800만 원)는 약 120만 원, 시세반영률 85%(5억 6100만 원)는 약 133만 원, 시세반영률 90%(5억 9400만 원)는 약 145만 원으로 나왔다. 실거래가 6억 6000만 원을 100% 반영하면 약 169만 원으로 산출됐다. 즉, 80%까지만 올려도 약 26만 원, 최대 100% 때는 약 75만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이는 상속·증여세, 그리고 여러 공제 혜택 등은 포함하지 않은 단순 셈법이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던 개별주택, 특히 고가주택은 종부세까지 더해지며 부담도 커진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지가 최고가(22억 7000만 원) 주택은 현재 재산세 481만 원, 종부세 408만 원 등 약 1259만 원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면 재산세·종부세 등이 약 2728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동주택은 80% 이상, 개별주택·토지는 7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