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등 난개발 잇따르자 8월 환경평가 협의지침 시행
입지 선정 까다로워 절반 가까이 사업 추진 어려울 듯

산지훼손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개발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태양광발전 개발이 몰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난개발을 막는 방향이다.

우선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 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 조처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입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미리 고려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용지를 발굴해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 저수지, 염해 간척농지 등을 산지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이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는 사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설치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 터 조사내용을 보면 38%(1257㏊)가 임야로 집계됐다. 이 중 태양광 발전이 88%(110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경북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일부 지역이 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림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태양광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화살이 현 정권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가중치가 증가한 시점을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임야 가중치를 높인 상황이었다. 가중치가 높아지자 태양광 산업이 촉진돼 임야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이라며 "일의 전후가 명확한데도 태양광 난개발이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후속대처가 늦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에너지정책에 앞서 임야 가중치 등이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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