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14일 최종 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이번에는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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