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제개편·대검 인권부 신설…13일 중간간부 인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다. 특별수사부는 주로 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부서다. 임박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체제 개편을 하면서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에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부를 새로 꾸리고, 인권부 산하에 인권기획과, 피해자인권과, 인권감독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고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는 신설되는 인권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강력부 산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이관된다.

또 인권감독관을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 등 7개 지방검찰청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의정부·청주·울산·전주지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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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전경. / 연합뉴스

창원지검 특수부는 명칭이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특수부라는 명칭이 없어져도 특별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인사위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것은 13일 중간 간부 인사가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등 검찰 인사는 13일 발표될 계획이다. 김홍창 창원지검 차장은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 퇴임식은 12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옮긴다. 중앙지검에 남아있는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총장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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