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8시 20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어선(0.86t급)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선장은 적발 이후 오후 10시 14분께 다시 진해 부도 인근 해상으로 배를 몰고 나갔다가 또 해경에 붙잡혔다.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0.213%가 나왔다. 이 선장은 두 번째 음주운항을 하다 걸리자 10여 분간 도주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선장에게 200만 원 과태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해경은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음주운항은 50만 원, 0.1% 이상은 100만 원, 0.2% 이상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2차례 연속 적발됐지만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t 미만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 창원해경은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미만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였다.

과태료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행정처분이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어서 기록도 남는다.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도 있다.

창원·통영해경에 따르면 2015~2017년 경남지역에서 음주운항 선박이 모두 5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t 미만 선박이 62.7%(32건)를 차지했다. 술을 마시고 배를 몰면 추락·실족 등 인명사고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미만 선박은 대부분 어민이 조업하는 배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5t 미만 선박은 모두 891척이다. 해경은 "처벌 강화 시행 이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도 지난 5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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