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심천우(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37)과 심 씨 6촌 동생(30)에게도 원심 형량(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4일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하고 숨진 여성의 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과 별도로 유족들이 골프장 CCTV 등 안전관리 문제 등 책임을 물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첫 변론은 9월 13일 열릴 계획이다.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골프연습장 운영주체인 창원시가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골프연습장 관리상 하자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창원시설공단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 원고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 등 3명이다. 손해배상액은 모두 5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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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주범인 심천우와 가담한 여성(오른쪽)./ 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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