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많은 가정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어린이가 장시간 뛰어노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일부 제품에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판 중인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지난 9일 내놨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h),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엑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h)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과 화상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h) 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기준치는 0.25㎎/(㎡·h) 이하다.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기준치 0.40㎎/(㎡·h) 이하) 방출량이 2.18㎎/(㎡·h) 검출됐으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스킨은 올해 1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처리를 하기로 했고, 파크론은 소비자 구입기준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퓨어공간 폴더매트' 바닐라색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처리하기로 했다. 또 베베앙은 2016년 7월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해당 제품 가운데 아이보리색 또는 다크브라운색을 포함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 환급처리를 결정했다.

유해원소 등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대상 9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 제품이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등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 46~48㏈ 수준으로, 이는 전기믹서기 가동 시 소음에서 냉장고 가동 시 소음으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량 충격음 저감량은 5~7㏈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매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아이들이 넘어질 때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꿈비(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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