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이 경영단체의 요구대로 내놓은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구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던 예년의 양상과 달리 올해는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의 경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등 4가지이다. 경영계나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대로라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게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산업이나 업종의 재생산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측면에서도 경영계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같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최저임금제 보장이다. 경영계의 요구는 점주의 이익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기 일쑤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불공정한 처우를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격이다.

경영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되던 1988년에 시행했으며 다음해 폐지됐다. 30년 전에 퇴출된 제도를 들고나오는 것에서도 경영계와 사용자위원의 시각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더욱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무력화라는 비판에 이미 직면해 있다. 여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도전하는 정책을 만듦으로써 경영계에 잘못된 암시를 주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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